경제
[단독] "뚜레쥬르 보복성 계약 해지" vs "의도 없었다"
입력 2021-10-13 19:20  | 수정 2021-10-13 21:03
【 앵커멘트 】
한 제빵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뒀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당했습니다.
본사는 같은 일이 3번 이상 반복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라고 하는데, 관련 법에서는 이것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원도에서 10년 넘게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했던 김 씨는 2019년 7월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통기한이 5시간 경과한 우유를 진열대에서 미처 못 치웠던 탓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전 뚜레쥬르 가맹점주
- "가맹본부에서 오셔갖고 2019년 7월 11일 오픈을 하자마자 뒤진 거죠. 잘못인데 이것이 즉시 해지 사유로 되기에는 부당하다…."

김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은 즉시 물품공급을 중단한 건 근거가 없다며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맹점은 계약 기간이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여 남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장유진 / 변호사
- "계약 해지부터 계약 종료까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본사가 특정 카드결제기 구입을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CJ푸드빌은 평소에 식품 위생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특정 의도를 갖고 점검을 벌였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김 씨는 가맹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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