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차 못 보고 부딪힌 학생…보험사는 "가해 차량 과실 100%"
한문철 변호사 "정식 재판 청구도 고려해야"
한문철 변호사 "정식 재판 청구도 고려해야"
한 시민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보험사가 차량 측 과실 100%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량 뒤에서 한 학생이 쓰러지는 영상이 제보됐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지난 6일 오후 3시쯤 서울시 한 도로에서 주행하다 비보호 좌회전 뒤 오르막길로 오르려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차량 뒤쪽에서 쓰러졌고, 학생은 바로 일어나려 했지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제보자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한 CCTV 영상.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에 대해 제보자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 쓰러진 데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근처 상가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초지종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는 학생과 친구가 대화를 하며 주행하는 차를 보지 못한 채 뛰다 차량 뒤쪽에 부딪혔습니다.
제보자는 "뒤쪽 블랙박스에서만 다리가 껴 넘어져 있는 게 찍힌 상황"이라며 "보험사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과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보행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한 상황이기에 갑자기 학생이 쓰러진 이유와 해당 사고의 과실이 100% 본인한테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면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보라"라며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계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