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싱가포르 북미회담 통역사 한국인 남성, '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입력 2021-10-12 11:02  | 수정 2021-10-12 11:05
싱가포르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왼쪽)과 초소형(핀홀) 카메라 예시 사진 / 사진 = The Straits Times, BBC 홈페이지 캡처
현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징역 22주 선고
2013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촬영 뒤 노트북으로 시청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SPF) 소속으로, 통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법원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 김모 씨(28)에게 22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김 씨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카메라가 제대로 숨겨져 들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며 "카메라 녹화 기능을 켠 뒤 화장실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 여성이 이 카메라를 발견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여성 3명의 모습이 찍힌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김 씨 노트북에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물 178개와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31개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뒤 지난 2013년부터 여성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뒤 이를 노트북으로 옮겨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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