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원, 잠자는 주식 168만株 찾아준다
입력 2021-10-11 18:08  | 수정 2021-10-12 10:42
한국예탁결제원이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명의개서란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일컫는다.
1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기주에서 발생한 실기주과실 대금은 395억원(실기주과실 대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185억5000만원 포함), 주식 수는 168만주에 달한다.
실기주과실에는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주식이 포함된다. 올해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 대금은 22억6000만원에 이른다. 예탁결제원은 이런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 실물주권 정보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면 주권을 입고 혹은 출고한 증권회사에 반환 청구 절차를 문의하고 과실을 수령해가면 된다. 실물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찾아가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에 실물주식을 제출하고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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