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안주면 해외 못간다"…비정한 아버지 2명 첫 출금
입력 2021-10-11 14:18  | 수정 2021-10-11 14:32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2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출국금지 된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11일자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버지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명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감치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법정에 나와 재산을 밝히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채무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있는 명령이다.

이에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접수했고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채무자들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채무자 김 모씨는 1억 1720만 원, 홍 모씨는 1억 2560만 원의 양육비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도입됐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