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넘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피해자를 조카라고 지칭하며, 그제(8일) 올린 게시물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속상하다"며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늘(10일) 오후 3시 24분 기준 1만9,330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 남성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사고로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40m 떨어진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B씨는 결국 숨졌고, 다른 행인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B씨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비를 아끼려고 걷다가 변을 당했다고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줍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 중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붙잡았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