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한 별도 사건도 재수사해 함께 기소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별도의 불법 촬영 사건도 재수사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정 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1월 정 씨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 씨는 다른 여성 B 씨(사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부터 수사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 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