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최진혁, 집합제한 조치 어긴 유흥주점서 술자리…경찰 입건
입력 2021-10-08 10:18  | 수정 2021-10-15 11:05
소속사 측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몰랐다"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을 이용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입니다.

경찰은 당시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최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 상황에 오후 10시 전에도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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