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하나은행 실무자 소환…김문기·유동규도 추가 조사
입력 2021-10-07 19:20  | 수정 2021-10-07 19:53
【 앵커멘트 】
검찰이 화천대유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수사팀은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서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 실무자 이 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임원인 김문기 개발1처장과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2015년 5월 성남도공 실무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상급자인 김 처장에게 보고했는데,

돌연 7시간 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문건을 다시 작성했고, 이 문건은 김 처장과 유 전 본부장 직속 조직에 보고된 뒤 그대로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성남도공 관계자는 "문서 결재 시스템에 보고자와 보고를 받은 자 등이 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기초가 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를 누가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장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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