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제원 아들' 노엘, 사전구속영장 청구…12일 영장심사
입력 2021-10-07 16:39  | 수정 2022-01-05 17:05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 사진=스타투데이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
음주 운전 대신 음주 측정 거부 적용 논란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 폭행,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노엘 측과 면담하고 경찰이 노엘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날 결론 내렸습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노엘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노엘의 사고 당일 음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음주운전 혐의도 조사했으나 사고 당시 노엘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었기에 영장 신청 시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엘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낸 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도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엘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구설에 오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엘의 부친인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이 넘는 240,992명(7일 오후 4시 40분 기준)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담당 부처는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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