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진으로 가슴 만져도 성추행"
입력 2009-10-11 09:59  | 수정 2009-10-11 16:22
성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찾아온 12살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과 배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였고, 여학생들도 싫은 내색을 한 만큼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20
07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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