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회사에서 직원 소지품 검사할 수 있다?
입력 2021-10-06 19:20  | 수정 2021-10-06 20:40
【 앵커멘트 】
최근 스타벅스의 취업 규칙이 공개됐는데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사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찰도 아닌 회사가 사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김태림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내 규정인데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취업규칙에 사원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고객 안전 차원에서 만든 조항으로,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면, 실제로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에 나옵니다.


소지품 검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운동선수 코치나 의료기관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강제로 수색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신체를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에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된 사람의 신체엔 외투처럼 사람이 입는 옷도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혹시 회사와 직원들이 합의해서 취업규칙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사 합의라고 해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다만,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특정 물품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확인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취재지원 : 김옥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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