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업계,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입력 2021-10-06 15:02 

여신금융협회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가족들이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지정인의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과 지인 중 한 명으로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이번엔 대면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시에만 가입할 수 있고 향후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 대한 카드업계 후속 대응이다.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자의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이 서비스는 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에서 시행한다. 씨티은행의 경우 10월 중 실시 예정이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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