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위한 퇴직" 지적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 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 진행"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동생에 지급한 14억 원가량의 퇴직금과 관련해 "제가 생각해도 좀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장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장의 동생 김화영 씨의 케이큐브홀딩스 퇴직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 케이큐브홀딩스가 적자 기업임에도 수십억 원의 급여와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 ▲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티포인베스트를 흡수 합병한 것 등을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니 2019년에 14억 원, 2020년에 15억 원의 급여를 지출했고 퇴직 급여로 13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 수령한 사람은 김 의장의 남동생 김 씨"라며 "동생 김 씨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같은 회사 소속이 됐기에 퇴직금을 받기 위한 퇴직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당기순이익은 이자 때문에 마이너스지만 자산 운영을 통해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 정도의 이익을 냈다고 들었고, 거기에 걸맞은 성과급이라고 생각한다"며 "퇴직 절차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케이큐브홀딩스를 결손기업으로 만들어 우회적으로 탈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묻자 김 의장은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지만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최근 문제가 된 사업 무차별 확장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인 소유 회사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