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미향, 후원금 고깃집 사용 보도 '발끈'…"공적업무 비용"
입력 2021-10-05 14:38  | 수정 2021-10-12 15:05
"행사 경비 비롯한 공적 업무·복리후생 비용"
"쉼터 소장 사자 명예훼손…분노 금할 수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모금된 돈을 고깃집, 마사지숍 등에 썼다는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보도 내용, 공판 과정서 이미 소명한 것들"

오늘(5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보도 내용 역시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원금 빼돌려 마사지·고깃집" 윤미향 공소장 내용 보니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 37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적게는 1,500원부터 많을 때는 850만 원까지 체크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썼으며, 구체적으로는 2015년 3월 'A 갈비'에서 26만 원을, 7월에는 마사지숍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9만 원, 'B 과자점'에서 2만6,900원 등을 결제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요가강사비', '과태료',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적은 것을 비롯해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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