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미향 "후원금 개인적 사용? 공적업무…개인 용도는 개인 자금 사용해"
입력 2021-10-05 14:24  | 수정 2021-10-05 14:34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다만 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지,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회에 걸쳐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1일 'A갈비'라는 가게에서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고깃집으로 보이는 다른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사용했다. 같은해 7월에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에서 9만원이 사용됐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윤 의원은 정대협 계좌에서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인출했다. 2018년에는 2018년에는 윤 의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정대협 모금 25만원이 사용됐다.

전 의원실은 "한 번에 적을 때는 1500원부터 많을 때는 850만원까지 체크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처 등을 보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며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비롯하여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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