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 덜 된 경우…배설물 미제거, 신선도 하락
이물질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이물질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한 배달업체 리뷰에서 곱창 안에 소 배설물로 보이는 이물질을 놓고 가게 업주와 소비자간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 A씨는 식당 측에 사진을 첨부하며 곱창 안에 든 것은 곱이 아닌 소 배설물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식당 측은 곱이 그대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저희 식당 비법”이라며 처음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든다. 불만족스럽다면 보상 처리되니 전화 달라”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른바 ‘곱은 소의 소화액으로 소가 곡물을 먹고 소장을 거치며 소장 벽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곱창을 깨끗이 세척했더라도 열을 가하면 다시 스며 나옵니다. 그러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곱창 안의 소의 배설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거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실제로 소 배설물이 확인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곱창에서 소 배설물이 나와 환불받은 소비자의 고발 사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곱창을 구매한 소비자 B씨는 곱창 안에서 소의 여물로 추측되는 지푸라기와 배설물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즉각 문의했습니다.
B씨 원래 먹던 맛이 아니어서 기분 탓인가 하고 두세 개 정도 먹었는데 지푸라기 같은 거친 식감이었다”라며 이물질인 것을 알고 뱉어서 봤고, 속눈썹 같은 게 잔뜩 있어 다른 것들도 가위로 잘라봤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 확인 결과 배설물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업체 측은 사진 속 이물질은 소화가 덜 된 ‘목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조사 측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세척방식에 추가 세척공정을 요청했다”며 원육 수입사 측에는 손질 시 이물 저감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사과와 함께 식약처 자진 신고를 진행했다”며 고객께서 원하시는 보상의 규모가 보상해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상회하여 보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B씨는 양치하고 칫솔 버리고 구충제 두알 먹고 위경련 와서 반차까지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법의 규정대로 전액 환불했다”며 양지머리나 양고기를 준다고 했다. 20만원, 50만원까지 협의하자고 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일컫습니다.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경우 해당 업체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