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샌드위치 가게 영업권은 50미터?…광고비 논란
입력 2021-10-04 19:46  | 수정 2021-10-04 20:14
【 앵커멘트 】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 유명 샌드위치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옆에 직영점을 내고, 과도한 광고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가운데, 지난 7월 같은 근처에 같은 가게가 또 들어섰습니다.

직선거리로 3~400m 정도로 성인 여성 걸음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 인터뷰 : A 가맹점주
-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본사 직영으로 낸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저기는 24시간 365일 하는 행사가 있어요. "

알고 보니 새로운 가게 운영자는 한국 지사장의 부인.


계약 당시 받지 못한 계약서를 나중에 받아보니가게당 영업지역이 50m에 불과해, 과거 공정위 권고였던 500m보다 짧습니다.

▶ 인터뷰 : A 가맹점주
-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구나, 말로만 뉴스에만 듣던. 너무 무서웠거든요."

광고비 문제도 논란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로열티·광고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8천만 원이 넘고, 이렇게 모인 광고비만 3년간 270억으로 가맹점주들은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B 가맹점주
- "그런게 확실하게 고지가 안되고 업데이트가 안되니까 점주님들은 답답한 거죠. 광고비 중에 일부는 운영비라고 해서 떼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는 광고비 집행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 가맹점 관련해서는 50m라는 독점적 거리로 주변 가맹점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 2월에 이미 국세청에 공익신고가 되어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받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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