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곤층 소송구조제도 활용 저조"
입력 2009-10-09 12:27  | 수정 2009-10-09 16:54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가사소송 등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재판비와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1만 3천300여 건 가운데 소송구조신청은 889건으로 6.6%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송구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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