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앞·복도에 생수 쌓아 놓는 집 "명백한 법 위반"
입력 2021-10-04 11:33  | 수정 2021-10-11 12:05
"복도 등 아파트의 공용공간을 독점하는 행위 위법"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비워 놔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일부 아파트에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 앞이나 복도에 생수 등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이는 오래된 이웃 간 갈등사례로, 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과연 문 앞에 생수 등을 놓고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일지 아닐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현행법상 위법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복도나 계단은 집합건물의 공유 부분…개인 독점은 명백한 위법"

임상영 변호사는 2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도 등 아파트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민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여 입주민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일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부 주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와 계단 등과 같은 공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즉, 입주민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독점 사용한다면, 나머지 주민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되는 만큼 이런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상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법 제53조 제1항 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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