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대상인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수가 올해 87만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급등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21.6배로 증가한 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최대 30%) 돼 있다.
부과된 세금(재산세 본세기준) 역시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늘었다.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다.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도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 수와 재산세 합계는 각각 8177배, 2만564배 증가했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 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 많이 들어선 강동구 또한 2875배(세액 4428배) 늘어났다. 이외에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가 1000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아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곳으로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가중이 우려된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309억9839만원으로 7.4배 각각 늘어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중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은 셈이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았다.
김상훈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올해 1조7266억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단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와 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2020년 대비 올해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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