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해 전 남친 직장 차로 박살낸 여성 '징역 10개월'
입력 2021-10-04 09:23  | 수정 2021-10-11 10:05
"왜 안 만나 줘"…2천만원 상당 피해 입혀
집유 원심 깨고 법정 구속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에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됐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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