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소리 듣고 호기심에"…베란다 넘은 50대男 구속영장
입력 2021-10-03 15:46  | 수정 2021-10-10 16:05
서울 오피스텔서 베란다 통해 무단 침입
"성관계 소리에 호기심 발동해"
경찰,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이웃집에서 들린 성관계 소리에 가까이서 엿보고자 베란다를 넘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현행범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1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일)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A 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자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생각에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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