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수사' 송경호, 공판 참여 제한 비판…"후배 볼 면목 없어"
입력 2021-10-01 18:45  | 수정 2021-10-08 20:05

대검찰청이 일부 사건에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석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경호 수원지검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대검의 '직관 허가제'를 비판했습니다.

'직관'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도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송 검사는 "후배 검사들이 직관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낄 속상함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후배들 볼 면목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송 검사는 "일각에는 총장이 조 전 장관 등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수사 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검사는 2019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사건을 총괄했고, 이후 여주지청장과 수원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아왔습니다.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직관 허가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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