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생활해서 잘 안다"며 소개
'청송교도소' 오원춘·신창원·조두순 등 수감됐던 곳
'청송교도소' 오원춘·신창원·조두순 등 수감됐던 곳
경북 청송교도소에 무단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하며 내부 건물을 보여준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청송교도소 입구의 근무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친 뒤 자동차를 타고 교도소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정문 초소에서 청사 입구까지 약 2㎞를 오가며 휴대전화로 실시간 방송을 해 건물과 담벼락 등을 800여명의 시청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부산지역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 출입 구조에 익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도 "여기서 생활해서 잘 안다"며 청송교도소 내부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특정 건물을 가리키며 동석한 BJ에게 "여기가 넥타이 공장 맞나"라며 사형장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재차 청송교도소를 찾아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절차 진행 중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경북북부교도소 내부의 모습이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송교도소는 오원춘, 신창원, 조두순 등이 한때 수감돼있던 곳으로, ‘감옥 중의 감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