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금융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축소
입력 2009-10-08 16:00  | 수정 2009-10-08 16:48
【 앵커멘트 】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 질문 】
금융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주택대출 규제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일선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보험 등 2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6억 원 짜리 아파트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 3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현행 70%인 담보인정비율이 60%로 축소됩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5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미분양 주택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을 막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한풀 꺾인 부동산 상승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상승세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는 다음 주인 10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