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인·의사 등 '회원제 성매매' 벌여
입력 2009-10-08 15:10  | 수정 2009-10-08 16:53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법조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회원으로 두고 성매매를 해온 업주 등 3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박 모 씨 등 성매매 여성 32명과 직원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회원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부터 1회당 13만 원씩 받고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해 1억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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