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청구소송 승소 땅 부기등기 예외 인정
입력 2009-10-08 12:19  | 수정 2009-10-08 12:19
알박기 방지를 위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토지는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는 제한물권 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즉시 입주자 모집은 가능했지만,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해 제 3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막기 위한 부기등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기등기 시점이 토지소유 시점으로 늦춰지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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