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현직 기상캐스터,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벌금 300만 원
입력 2021-09-27 15:47  | 수정 2021-10-04 16:05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 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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