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세 친손녀 성폭행 촬영한 70대 男…변호인도 "할 말이 없다"
입력 2021-09-27 11:34  | 수정 2021-10-04 12:05
만 10세 손녀 4년에 걸쳐 성폭행 후 촬영
검찰 징역 20년 구형…변호인도 혐의 인정

만 10세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 70대 할아버지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손녀 B 양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 전화를 이용해 해당 과정을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 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도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A 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라며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달라.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라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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