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면서 사랑한 건 처음"…15세 남학생, 학원 조교에 '가스라이팅'
입력 2021-09-27 09:57  | 수정 2021-09-27 14:33
15살 학원 수강생이 21살 학원 조교에게 보내 '가스라이팅' 논란이 불거진 문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남자친구 있는 걸 알면서도 '죽겠다' 문자"
"결국 학원 그만둬…학부모에 사과 못 받아"

15살 남학생이 21살 학원 조교에 "죽을까", "또 맞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하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맞은 사진 보내기도

그제(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5살 남자애가 가스라이팅하는데 어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21살 학원 조교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학생 B 군이 지난달 자신에게 고백해 이를 거절했고, B군은 A 씨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A 씨가 공개한 문자 내역에 따르면 B 군은 "15.9년 살면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수도 없이 많지만 사랑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냈습니다. 이에 A 씨는 "계속 문자를 보내면 학원 선생님한테 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 씨의 반응에 B 군은 "죽을까. 학원 선생님한테 말하면 부모님도 알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맞을 것"이라며 "또 맞겠다", "저번에 맞아서 피 났다" 등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어 6살 차이의 연예인 커플을 언급하며 "6살 차이는 되게 흔하다"라고 언급했고, A 씨가 B 군의 문자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학원 숙제를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화 주제를 돌리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계속된 문자에 A 씨가 "지금까지 문자 보낸 거 다 캡처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다시는 문자 보내지 마라"라고 거듭 경고하자 B 군은 "학원 그만둬도 맨날 기다릴 것"이라며 "(A 씨가 다니는) 대학교랑 10분 거리인데, 정문 앞에 가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15살 학원 수강생이 21살 학원 조교에게 문자를 보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는 사연을 담은 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결국 A 씨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럼에도 B 군은 "말했구나. 그래도 누나 미워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부모님께 맞은 사진을 보내면서 "엄마랑 아빠가 동시에 때렸다", "억울해서 죽지는 않겠다. 제가 정말 사랑했다. 문자 확인하면 '응'이라고 보내 달라"라고 했습니다.

A 씨는 "B 군의 부모한테서 사과는 못 받았다"며 "그냥 더 이상 답장 안 하고 굳이 사과받지도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려고 한다. B 군이 처음에는 진짜 질문만 해서 이런 애인 줄 몰랐다. 질문에 답한 것 제외하고는 '문자 보내지 말라'라고 한 게 처음 보낸 답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15살이면 충분히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저러냐",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협박", "21살이면 아직 어린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A 씨가 B 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호소한 것은 B 군이 "죽을까", "또 맞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A 씨에게 괜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처벌의 전제는 죄형법정주의"라며 "사람의 마음을 조작했다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 다만 범죄 수사 단계의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피해를 증거로 채택해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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