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부딪힌지 몰랐다"…고래 사체 건 채로 유유히 항해한 유조선
입력 2021-09-27 09:27  | 수정 2021-09-27 09:33
유조선 뱃머리에 걸려 있는 고래 사체/사진=요미우리신문
뱃머리에 고래 사체 건 채로 입항
선원들, 고래와 충돌한 것 못 느꼈다 주장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고래가 일본의 한 유조선에 치여 뱃머리에 걸린 채 끌려가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의 일본 현지 언론은 지난 22일, 유조선에 걸린 채 발견된 고래 사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한 유조선은 뱃머리에 몸길이 약 10m 크기의 고래를 건 채로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의 미즈시마항에 입항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이를 보고 곧바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고래를 보기 위해 몰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지바현에서 출발해 미즈시마항으로 가는 동안 태평양을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원들은 배가 고래와 부딪힌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조선에는 큰 손상이 없었고, 선원들은 충돌 과정에서 있었을 충격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조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한 시민은 "이곳에서 몇십 년간 낚시를 해왔지만, 고래는 처음 봤다"고 말했고, 또 다른 목격자도 "나는 80년 이상 살았지만 고래를 보는 건 처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즈시마 해상보안부 측은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 사체는 21일 미즈시마항의 부두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 고래류 연구소 자원생물과 타무라 쓰토무 과장은 고래 종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긴수염고래로 보인다”면서 이런 고래가 내륙에서 보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긴수염고래는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목록 레드리스트의 멸종위기취약종입니다. 흰긴수염고래에 이어 두번째로 긴 고래과 생물체로, 몸길이 27.3m, 몸무게 74t에 달합니다.

1905년부터 1976년 사이 남반구에서만 72만5000마리가 도살된 것으로 알려진 긴수염고래는 현재 야생에 10만 마리에서 11만90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해당 유조선과 관련된 업체나 선원의 경찰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업체명을 포함한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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