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나면 그냥 창문 닫아라"
적반하장식 태도에 누리꾼들 분노
적반하장식 태도에 누리꾼들 분노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이웃들의 항의에도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인 담배 협조문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온라인상에서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협조문에서 주민 A 씨는 "저희 집에서 제가 (담배를) 피는 거니 그쪽들이 (냄새를) 좀 참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겠다는 뭐가 문제냐"며 "관리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협조문을 아파트 전 층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협조문을 본 누리꾼들은 "말이 협조문이지 거의 통보 아니냐",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더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6월에도 담배 냄새를 호소하는 입주민에게 한 흡연자 입주민이 "베란다와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라며 "(담배 냄새가 싫으면)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해달라"라고 답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흡연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 또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이는 전년(2,386건)보다 19.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금연 아파트에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