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0억 공방' 예천양조, 영탁母 자필 메모 공개…"지분 10% 달라"
입력 2021-09-27 07:59  | 수정 2021-12-26 08:05
'영탁막걸리' 모델이었던 가수 영탁, 예천양조 측이 공개한 영탁 모친의 자필 메모 / 사진=예천양조, MBC '실화탐사대' 캡처
회사 지분·현금 등 3년 150억 원 요구
영탁 측 "법적 대응" 이유로 인터뷰 거절

가수 영탁과 '영탁 막걸리' 상표권 등을 두고 분쟁 중인 예천양조가 "회사 지분의 10%를 달라"는 요구 내용을 담은 영탁 모친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제품 출시 후 영탁母 요구 늘어…우물에 제 지내라고"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그제(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탁 모친이 작성한 메모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인기를 끌었던 무렵, 백 회장은 새로운 막걸리 상표를 고민하던 중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딴 '영탁'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영탁막걸리' 모델이었던 가수 영탁 / 사진=예천양조 제공

이후 예천양조는 업계 최고 수준인 1억 6천만 원에 영탁과 '영탁 막걸리의 1년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제품 출시 보름 후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모친의 요구 사항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회장은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직접 제를 지내라거나,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고향 인근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하는 등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이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며 "(영탁 측은) 승낙서를 받아 준다는 약속과 달리 영탁 소속사에서 직접 상표를 출원했다. 모델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모친이 자필 메모와 계약서 초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15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천양조 측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현금 20억',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 기간 3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재 예천양조가 생산하는 전 제품 출고가의 15%는 18억 원이며 자산규모 120억 원인 예천양조의 지분 10%는 12억 원입니다. 여기에 현금 20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50억 원으로, 계약 기간 3년을 고려하면 총 150억 원을 달라는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영탁 측 "법적 대응 중이라 인터뷰 어렵다"…앞서 고소도

가수 영탁 / 사진=MK스포츠

예천양조의 주장을 들은 후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영탁 모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탁도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이들의 담당 변호사만이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영탁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의 모든 주장은 영탁 상표권 갈취를 위한 공갈과 비방"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이 도를 넘었다"면서 예천양조를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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