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규제 강화 ◆
25일부터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려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코인거래소만을 통해서 해야 한다. 만일 코인거래소가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한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이용자는 금전적 피해를 보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가상화폐 업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신고를 마친 코인거래소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코인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25일부터 미신고 영업거래소를 전수조사하고 불법적 영업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우선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의 경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이용해야 한다. 이들 거래소만 신고 필수요건인 은행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팔 경우 고팍스, 지닥, 프로비트, 플라이빗, 비블록 등 코인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를 통해야 한다. 고팍스, 지닥 등은 당초 원화마켓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원화마켓 신고의 필수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좌절되면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영업하기로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신고의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실명계좌 발급은 하지 못한 24개 거래소 대부분이 코인마켓만 영업하게 된다. 이들은 영업 종료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당국의 지침에 따라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한 바 있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대부분 영업을 종료했지만 일부는 영업 종료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를 더 이상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 "FIU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고 거래소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5일부터 미신고 영업 거래소들을 조사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코인거래소들은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본격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대표적인 게 이용자신원확인(KYC)과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 이동 규칙) 시스템 구축이다.
이용자 신원 확인은 거래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만일 이용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거래가 거절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전송 시 가상화폐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부터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려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코인거래소만을 통해서 해야 한다. 만일 코인거래소가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한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이용자는 금전적 피해를 보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가상화폐 업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신고를 마친 코인거래소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코인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25일부터 미신고 영업거래소를 전수조사하고 불법적 영업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우선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의 경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이용해야 한다. 이들 거래소만 신고 필수요건인 은행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팔 경우 고팍스, 지닥, 프로비트, 플라이빗, 비블록 등 코인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를 통해야 한다. 고팍스, 지닥 등은 당초 원화마켓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원화마켓 신고의 필수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좌절되면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영업하기로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대부분 영업을 종료했지만 일부는 영업 종료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를 더 이상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 "FIU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고 거래소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5일부터 미신고 영업 거래소들을 조사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코인거래소들은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본격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대표적인 게 이용자신원확인(KYC)과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 이동 규칙) 시스템 구축이다.
이용자 신원 확인은 거래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만일 이용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거래가 거절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전송 시 가상화폐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