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차 버스 오르다 사망 100% 본인 책임"
입력 2009-10-07 10:03  | 수정 2009-10-07 10:40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가 넘어져 숨
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모 씨의 유가족이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운행 중이긴 했지만, 사고는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버스조합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길동사거리 앞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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