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전자발찌 10년 이상 연장 추진
입력 2009-10-06 15:56  | 수정 2009-10-06 16:47
법무부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그 이상, 또는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형법 개정 때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이나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집행유예나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가 끝난 사람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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