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살 아들 때려 사망…계모 징역 1년6월
입력 2009-10-06 14:35  | 수정 2009-10-07 00:04
다섯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형량을 절반으로 낮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이를 방치한 남편 안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안 군을 심하게 폭행해 죽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할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안 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밥을 굶기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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