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인 있는 개인 줄 알았을 것"
점유이탈물 횡령 벌금 50만 원 선고
점유이탈물 횡령 벌금 50만 원 선고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견을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데려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강원 춘천 지역 자신의 농장 부근에서 B 씨가 잃어버린 진돗개 1마리(1년생)를 습득한 A 씨는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개를 데려갔습니다.
사라진 진돗개를 찾기 위해 한 달여 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B 씨는 A 씨가 개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A 씨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인이 없는 개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견 당시 진돗개의 상태가 좋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개가 주인 있는 개일 수 있음을 인식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발견하고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져갔기에 횡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