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점 이용해 유인 뒤 성폭행
법원 측 "간음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준"
법원 측 "간음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준"
4세 여아를 성폭행한 중국 남성의 사형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집행됐습니다.
오늘(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제(18일) 오전 압송된 피의자 유 모 씨(54세)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유 씨는 같은 주택가에 거주하는 이웃 연 모 양(가명)을 거주지 인근의 하수구 입구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 아동과 이웃 주민 사이로, 평소 피해 아동의 가족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냈던 유 씨가 유인하자 연 양은 큰 경계심 없이 그를 따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당시 연 양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연 양을 관할 파출소에 실종 신고했고, 실종 수색이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유 씨는 연 양을 감금하다 하루만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 양은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으며, 하혈로 바지는 핏자국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치료를 진행했고, 의료진들은 피해 아동의 하반신이 심하게 훼손, 얼굴과 등을 압박한 자국이 심각했었다고 당시 연 양의 진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직후였던 지난해 9월 1일, 하얼빈시 공안국은 피의자 유 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적발, 형사 구류한 뒤 유 씨에 대한 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법원 측은 유 씨의 행위에 대해 공사장 서쪽 하수구 배수구 안에서 4세 여아를 간음한 행위는 그 범죄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준이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증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유 씨는 앞서 두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행 전과자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면서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유 씨는 공안에 붙잡힌 지 약 1년 무렵이었던 지난 18일, 최고인민법원으로 이송돼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9시 무렵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법원 측은 유 씨가 죽기 직전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서 잠깐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서 사법 당국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전 그가 가진 법적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아이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