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융부실 책임 산업자본 은행소유 금지
입력 2009-10-06 10:01  | 수정 2009-10-06 10:01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시행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상시험을 시행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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