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1 학생에 속옷 빨기 숙제 낸 교사, 취소소송 냈지만 기각
입력 2021-09-18 16:56  | 수정 2021-09-18 17:17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등 제자와 동료 여교사에 성희롱
"학생들 성적 대상화한 것 아니다" 해명했지만 소송 기각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이 된 교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인증하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인증 사진을 학급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고, 학생이 올린 속옷 빨래 영상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동료 여교사에게도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오빠랑 살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교사 신분인데도 52명을 개인 지도하며 2800여만 원을 받아 겸직과 영업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교육청은 A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A씨는 앞서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의 취지로 한 발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은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 동의 없이 동영상을 게시해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 유투브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점 역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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