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성행위 장면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내려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내려져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에서 B씨를 만나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하던 중,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8월 28일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난 A씨는 "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