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심판정도 법정"…권영국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
입력 2021-09-17 14:06 
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에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죄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는 달랐다. 형법에 규정된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서 헌재는 법원과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법원과 별도로 헌재 부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소송법상 법원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법원에 부여한 포괄적인 사법권 행사에 헌법재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 나오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원과 법정, 재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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