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은혜, '김건희 논문 조사 포기' 국민대에 "검증 필요하다"
입력 2021-09-17 09:55  | 수정 2021-09-24 10:05
국민대, '시효' 이유로 김건희 논문 조사 포기
"2011년에 시효 폐지…조치 계획 제출받을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효'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 의혹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이 유효 기간 있는 식품도 아니고"…"국민 납득할 수 있는 조치 취할 것"


어제(16일) 유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가 김 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 씨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연구 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각 대학의 훈령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중요한데 국민대 예비조사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여러 대학의 연구윤리학칙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시효 폐지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문이 유효 기간이 있는 식품도 아니고, 국민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자 유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추가 조사 한계 이해해주길"…"대학이 그러면 안 돼"


앞서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서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측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민대가 대학이길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학문적 신뢰는 얼마나 수준 높은 학위 검증 시스템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성을 상실한 대학을 누가 대학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씨의 논문 속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변역된 것 등 해당 논문에 대해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김 씨의 버티기는) '고발 사주' 의혹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배째라' 태도와 너무 비슷하다"며 "(김 씨의 논문이)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렇게 결정할 경우 국민대가 잃는 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김 씨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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