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구, 객실서 흡연한 권민아에 과태료 부과 못해…왜?
입력 2021-09-14 07:59  | 수정 2021-09-14 08:03
호텔 객실 내 흡연 논란이 불거진 그룹 AOA 전 멤버 권민아 / 사진=권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호텔 자체는 금연구역"
"객실은 금연구역이 아니다"

아이돌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 씨가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해 논란이 일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를 청구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 호텔업계 등에 따르면 권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지만 용산구 보건소는 법적 근거를 따져 본 결과 권 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텔은 금연구역이지만 객실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즉 호텔 자체는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입니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흡연을 했다면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객실은 예외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자신의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겁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은 해당됩니다. 권 씨가 머물렀던 호텔에서는 권 씨에게 3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권 씨가 앞서 "과태료 30만 원을 냈고, 사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서 '과태료'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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