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무원들에게 세종시로 이주하라고 혜택을 준 것이 특별공급이었죠.
그런데, 특별공급을 받아 판 공무원들 3명 중 1명은 짓기도 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 특공으로 당첨자들이 거둔 시세차익만 6,8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분양된 세종 대평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으로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9㎡이 3억 7천만 원에 공급됐는데, 2년 뒤 완공도 되기 전에 5억 초반에 팔렸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 거래된 겁니다.
▶ 인터뷰 :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 "'내가 발령이 어디로 났다' 그러면 전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서류가 까다롭죠."
실제 2011년부터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물량은 2만 5천 여 채인데, 이 중 1,764건이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그간 세종에서 거래된 특별공급 물량 4,900여 세대 가운데 1/3 가량은 건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거래된 겁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었는데도 공무원 등은 전매를 통해 5백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투기성 특공'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8년까지 늘렸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전기관 공무원 등이 세종시 아파트를 팔면서 남긴 전체 시세차익은 6,800억 원으로, 평균 1억 3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MBN #이병주기자 #세종 #특공 #전매제한
공무원들에게 세종시로 이주하라고 혜택을 준 것이 특별공급이었죠.
그런데, 특별공급을 받아 판 공무원들 3명 중 1명은 짓기도 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 특공으로 당첨자들이 거둔 시세차익만 6,8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분양된 세종 대평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으로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9㎡이 3억 7천만 원에 공급됐는데, 2년 뒤 완공도 되기 전에 5억 초반에 팔렸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 거래된 겁니다.
▶ 인터뷰 :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 "'내가 발령이 어디로 났다' 그러면 전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서류가 까다롭죠."
실제 2011년부터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물량은 2만 5천 여 채인데, 이 중 1,764건이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그간 세종에서 거래된 특별공급 물량 4,900여 세대 가운데 1/3 가량은 건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거래된 겁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었는데도 공무원 등은 전매를 통해 5백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투기성 특공'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8년까지 늘렸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전기관 공무원 등이 세종시 아파트를 팔면서 남긴 전체 시세차익은 6,800억 원으로, 평균 1억 3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MBN #이병주기자 #세종 #특공 #전매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