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통상업 보전구역, 마트·SSM 모두 불허
입력 2009-10-04 10:07  | 수정 2009-10-04 10:07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그간 제출된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통상업 보전구역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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