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자애 강제 뽀뽀' 1천만원 벌금
입력 2009-10-02 10:45  | 수정 2009-10-03 02:49
이웃에 사는 8살짜리 여자 아이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한 50대 남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모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8살짜리 아이들을 제지하고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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