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료해 줄게"…산부인과 의사 사칭해 불법 낙태·성폭행 '무기징역'
입력 2021-09-10 11:35  | 수정 2021-09-17 12:05
산부인과 의사 행세 30대 男
폐업한 산부인과 침입해 의약품 훔쳐
法 “범행 매우 가학적…죄질 무거워”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 속인 뒤 미성년자 등 30명에게 접근해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 자격도 없이 피해자들의 임신 기간과 태아의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위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컸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는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2020년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임신 중절 등 상담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진료를 위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유도했습니다.

A 씨는 치료해준다는 말을 믿고 나온 일부 청소년들을 상대로 낙태시술을 했습니다. 또한 유사 성행위 등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독학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번에 걸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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